경제·금융 정책

삼화저축은행 계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급물살

매각기간 2개월 단축 등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 박차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부실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수장이 교체 이후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에 나선 데 이어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에 들어가면서 마치 ‘양동작전’에 나선 모양새다. 시장에서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가속화되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잇따르면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저축은행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 구조조정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105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3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1%p 하락했다. 특히 10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감독기준인 5%를 밑돌고 있어 이들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이중 3개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마이너스 상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인 BIS비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적자 누적 등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당국은 통상 15개월 소요되는 매각기간은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경영정상화 및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하되,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불편 및 시간경과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존에는 가교저축은행으로 자산과 부채를 이전한 뒤 가교저축은행을 제3자에게 매각했으나 앞으로는 인수자가 신규 저축은행을 설립, 자산과 부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서둘러 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칫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주지 않게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조속히 진행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보의 공동계정 설립을 서두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