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폭력 피해자 91% 신고 주저해"

경찰 분석.."3일이내 신고는 1.7% 불과"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범죄 발생 후 3개월이지난 후에야 경찰에 신고해 범인 검거에 필요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성폭력 범죄는 1만2천127건, 검거된 성폭력범은 1만2천8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접수건수와 검거인원이 각각 14%, 27% 늘었다. 이중 범죄 발생 후 3개월이 지나 접수된 성폭력 범죄는 전체의 91%에 달해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시선이나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정자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후 3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전체 접수건수의 1.7%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가해자의 44%가 성폭력 피해자와 친구, 직장동료, 친족 등의 관계로 아는 사이란 점이 피해자가 신고를 더욱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은 이해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범죄를 신고해야 정자유전자 등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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