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유력 대선후보와 대표이사가 친밀한 것처럼 꾸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한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입수해 남성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진에 나온 사람이 D사 대표이사인데 D사와 관련주의 주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설명과 함께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씨가 보유한 D사 주식은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돼 1,400원대였던 주가는 4,200원대까지 급등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두고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정씨는 사진의 모자이크 처리를 지우는 등 진화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D사 주가는 이후 급락해 1,800원대를 기록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인터넷에서 입수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증권정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일회성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