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프로칩스 정리계획안 인가결정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21일 ㈜프로칩스에 대한 제2ㆍ3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채권단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사전계획안)에 대해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에 따르면 "골든브리지CRC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신수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이 체결돼 인수대금 295억원이 납입됨에 따라 올해 12월말까지 정리담보권, 정리채권의 원금 일부가 일시에 변제되고 나머지 원금은 출자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부채의 절반이 넘는 채권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제1차 관계인집회 전까지 정리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적용된 2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프로칩스는 지난 90년 설립된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및 위성방송기기 제조업체로 과도한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해 최종 부도를 내고 지난 6월 회사정리절차 계시신청을 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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