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전자, 애플 특허전서 또 고배… 입지 불리해져..

삼성전자가 또다시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애플에 승기를 뺏기면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각) 열린 심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및 아이패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애플이 네덜란드와 독일, 호주에서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네 번째 패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법원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가 포괄적 특허협약인 ‘프랜드(FRAND)’ 조약에 위반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프랜드는 특정 업체가 개발한 특허가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후발업체 보호를 위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제 규약의 일종이다. 이날 네덜란드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의 3G 통신특허는 업계에서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프랜드 조약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앞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디자인 특허가 아닌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를 쟁점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은 무효가 됐다. 삼성전자는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지방법원에서 열린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심리에서도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세너제이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처음 특허소송을 제기해 글로벌 특허전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애플 본사가 위치한 쿠퍼티노 인근에 있어 양사 소송전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애플은 지난 4월 15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4G’ㆍ‘드로이드 차지’ ㆍ ‘인퓨즈 4G’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특허 3개와 기술특허 1개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날 법정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삼성전자 측 대변인으로 나선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어느 업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은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애플 측 헤럴드 맥켈리니 변호사는 “디자인은 제품끼리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특허 중 하나”라며 “삼성전자 갤럭시탭은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루시 고 세너제이지방법원 연방판사는 “삼성전자 갤럭시탭과 애플 아이패드의 외관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지만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권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결을 연기했다. 겉으로는 양측 주장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지만 사실상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한 셈이다. 이날 판결에서 승리를 자신했던 삼성전자로서는 당황스러운 결과였다. 잇따른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수세에 몰리면서 양사의 특허전은 당분간 장기전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신했던 통신 특허를 네덜란드 법원이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반격의 카드로 준비 중인 ‘아이폰4S’ 판매금지 전략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아이폰4S 판매금지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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