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녀회 집값담합 조사할까" 관심

靑 "시세조종 불공정행위…검토할만" 불구<br>공정위선 "현행법 사업자만 적용 징계 어렵다"<br>당정청 합의땐 부녀회 담합 철퇴 가능성도

서울 강남권ㆍ신도시지역 집값상승의 한 요인으로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을 해 시세를 조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서 이를 조사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변지역 집값상승에 편승하기 위해 부녀회에서 반상회를 통해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도록 합의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 거래는 드문 가운데도 호가만 높게 책정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02년에도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9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녀회와 중개업소 등에 대해 전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부녀회 등의 조사거부와 뚜렷한 증거 부족으로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현행법상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시정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장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부녀회에 직접 징계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최근 정부가 당ㆍ정ㆍ청 부동산정책간담회를 통해 ‘투기수요 차단 및 관련소득 철저과세’를 재천명한만큼 가수요를 부추기는 ‘부녀회 가격’에 철퇴가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정위도 부녀회의 압력에 못 이겨 부동산 중개업소가 집값 담합에 개입한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의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도구로서 부녀회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