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광수(54ㆍ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을 23일 구속기소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9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 인근에서 김양(59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60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감사를 만나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원장은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 도입을 비롯해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설과 추석 무렵 ‘떡값’ 명목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100만~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61ㆍ구속기소) 회장 등의 광주일고 후배로,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등을 거쳐 2008~2009년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지냈다. 2009년부터는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3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