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두환 사돈기업 동아원 주가조작 조사

금감원, 브로커 동원 시세조종 혐의 포착


금융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아원(008040)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인 동아원은 자사주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브로커 등을 동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동아원의 최대주주는 지분 48.49%를 보유한 한국제분이다. 한국제분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전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회장(지분 31.09%)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시장에서는 동아원이 지난 2011년 자사주를 매각할 때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자사주(1,065만주)를 2010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 2010년에는 군인공제회에 자사주 300만주를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고 2011년에도 765만주를 외국계 기관투자가 등에 전량 처분했다. 동아원이 처분한 자사주는 270억원 규모다.

관련기사



업계에 따르면 동아원은 당시 대량의 자사주 매각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브로커 등을 동원,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원은 자사주를 전량 처분한 후 2012년 4월 다시 자사주를 사들이기 시작해 현재 426만주(6.54%)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아원이 2011년 자사주를 매각할 때 주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주가를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시세 조종에는 이 회장과 동아원 일부 임원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원은 지난해 9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1,672억원) 가운데 275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자본시장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동아원은 이날 금감원 조사에 영향을 받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3.16%(95원) 내린 2,915원에 거래를 마쳤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