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1,300개 구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10곳의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는 사실상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어서 찬반 주민의 갈등 확대, 서울시내 중장기 주택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뉴타운ㆍ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서울시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610개 구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과 해제를 병행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610개 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 뉴타운ㆍ정비(예정)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반대할 경우 사업이 취소된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도 구성원 10~25% 이상의 동의가 전제될 경우 구청에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때 각 구청장은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1~3분의2 또는 토지 등 수요자 과반수의 해제신청이 있을 경우 조합ㆍ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고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각각 2~3년 동안 다음 단계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구역을 취소할 수 있는 '일몰제'도 적용된다. 추진위 해산 때는 법정 사용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ㆍ정비(예정)구역 세입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의 절반을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손재명 건국대 교수는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뉴타운이 대거 취소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북권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예상돼 강남북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