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 등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판매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판매 주체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개인일 경우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를 이용한 거래가 매년 늘어나면서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소비자 교육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22건으로 전년에 비해 117.6% 증가했다.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작년1조5천억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로 등록된 상품을 점검한 결과, 320개 전자제품 중 43개(13%)가 실제 판매 가격이 등록된 가격과 다르거나 재고가 없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을하고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은 사이트 운영업자가 아니라 사이트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업자라는 점을 알아야 하고 사이트 내용에 대해 운영업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로 개인 판매자와 거래할 때는 청약철회권 등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상품 구입 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를 도입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통신판매 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판매 업자의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거래 이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공정위(☎ 02-503-2387), 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02-3707-8360)등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