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G마켓 '세계·한국 최저가' 광고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7일 미국 뉴욕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월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연설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의 무분별한 '최저가' 광고에 대해 당국의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G마켓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세계 최저가' 혹은 '한국 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허위ㆍ과장광고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베이G마켓은 지난 2009년 8월25일~9월1일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세계 최저가' 또는 '한국 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또 2009년 11월23일~2010년 2월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부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G마켓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되는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시장에서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앞으로 허위ㆍ과장광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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