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 최대주주인 김수경씨가 문재인 테마주 바람을 타고 주가가 급등한 틈을 이용해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위반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들제약 최대주주인 김수경씨는 지난달 30일 보유주식 248만8,630주(주당 2,866원)를 매도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도 389만9,640주(주당2,797원)를 처분하는 등 총 638만여주를 처분했다. 김씨는 우리들생명과학 주식도 같은 날 각각 128만2,960주(주당3,192원), 71만7,040주(주당 3,188원)를 매도했다. 이번 매도로 김씨는 244억원의 자금을 손에 쥔 셈이다. 이로써 김씨의 우리들제약 보유지분은 1,017만841주(13.17%), 우리들생명과학 주식은 904만9701주(11.37%)로 감소했다.
문제는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이날 지분 처분이 담보권 행사에 따른 처분이라고 공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제주도 우리들CC 설립과 관련해 자신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갚지 못하자 진흥ㆍ경기ㆍ영남저축은행 등 5개 금융회사에서 김씨가 담보로 맡겼던 주식을 처분한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이후 1% 이상 신탁 또는 담보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담보 제공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무려 6년간이나 담보 제공사실을 숨겨왔던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번 공시위반 건에 대해 징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 지분공시 위반과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들제약은 "공시를 올리는 과정에서 담보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실수"라며 "담보계약서를 확인해 정정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대주주가 담보로 맡긴 주식이 처분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각각 가격제한폭인 14.88%, 14.92% 하락한 상태로 거래가 시작돼 결국 하한가 상태로 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