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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조정·중재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언론조정·중재 사건의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전자심리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ㆍ준비서면ㆍ증거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중재부 역시 종이서류 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2010년 말 전자심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까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왔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조정·중재 신청을 하려면 언론중재위의 민원 포털 사이트인 'Eye-Net(people.pac.or.kr)'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류접수뿐 아니라 심리 진행과정에서 송달되는 문서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전자심리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방문접수하는 수고를 덜게 됐으며 각종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돼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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