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언론조정·중재 사건의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전자심리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인은 조정신청서ㆍ준비서면ㆍ증거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중재부 역시 종이서류 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2010년 말 전자심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까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왔다.
전자 시스템을 통해 조정·중재 신청을 하려면 언론중재위의 민원 포털 사이트인 'Eye-Net(people.pac.or.kr)'에 사용자 등록을 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류접수뿐 아니라 심리 진행과정에서 송달되는 문서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는 "전자심리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직접 방문접수하는 수고를 덜게 됐으며 각종 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돼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