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가는 창조한국당에 5,000만원 배상”

창조한국당이 이한정 전 국회의원의 잘못된 범죄경력 조회서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를 내줬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15일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조회가 잘못돼 당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국가와 경찰공무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창조한국당은 이번 소송에서 5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주장의 일부만 인정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 이력이 제대로 알려졌다면 창조한국당이 이씨를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거나 명부상의 순위를 낮췄을 것”이라며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게 돼,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들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던 모든 기록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게 되어있다”며 “경찰공무원인 박씨가 일반인과 공직선거 후보자용의 범죄경력 조회의 차이점을 깨닫지 못하고 이씨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때 실효된 형을 기록하지 않은 점은 고의가 아니나 창조한국당으로서는 허위 범죄경력 조회서가 발급됐으리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 사실 뿐 아니라 학력 및 경력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을 비춰볼 때 창조한국당이 추천할 후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10%로 한정했다.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씨는 18대 국회의원이 됐으나 2008년 4월 창조한국당은 이씨의 허위경력과 범죄사실 등을 알게 돼 대법원에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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