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평안엘앤씨와 바이오리더스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평안엘앤씨와 바이오리더스는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됐지만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ㆍ4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 지급보증 제공사실 등을 미기재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네스테크와 대표이사를 검찰통보하고 증권발행제한 10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를 부과했다. 성림레저개발도 건설 중인 자산을 과대계상한 이유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을 내렸다.
이 밖에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1인과 최대주주 차명주식을 위탁 받아 주가를 조작해 고가에 매도한 3인을 각각 검찰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