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에 무상급식 사무 결정 권한 없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법적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서울시를 상대로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동시에 무상급식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법적 검토는 다 마쳤으며 곽노현 교육감의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에 앞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ㆍ지자체 간에 권한 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길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자가 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관한 정책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자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꼽은 것을 근거로 들면서 서울시가 발의한 주민투표가 이들 3가지 내용에 모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