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실수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매각 때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6월 경기 용인의 H아파트를 구입, 1년간 보유한 뒤 팔았으나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일반 기준시가를 나눠 계산한 뒤 23만6천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실수로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다며 A씨 아파트 옆동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해 288만4천원의 양도세를 더 내도록 고지하고 4개월 뒤 A씨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수정, 고시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의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아파트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액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장이 잘못된 아파트 기준시가의 고시 내용을 바로 잡았다 해도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따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최소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세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