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4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자의 동의없이 상가차량의 아파트 단지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H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K사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대지가 공유지일 경우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은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상가 입주자를 뺀 채 아파트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유대지인 아파트 주차장 사용을 제한할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업용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무차별적으로 주차해 입주자의 주거권이 침해됐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화물차 운송알선 사업장은 주택단지 안에 설치허용된 시설이므로 K사의 출퇴근 차량이나 방문차량이 아파트 내 주차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K사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법인으로 1998년 7월 H아파트 상가에 입주한이래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와 다퉈오던 중 2003년 2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발부한 주차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아파트 진입을 금한다"는결의를 하고 경비실을 통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자 이같은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