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학법인이 해산하면 학교 재산으로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의 자발적 해산이 늘어나 부실 사립대의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법인의 해산 규정을 완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모집난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가 법인을 해산하려 할 때는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키거나 이를 출연금으로 해 직접 공익ㆍ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사학법은 사립대 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아예 국가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학교 설립자들은 학교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해산을 꺼렸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교 재산을 다른 학교나 국가에 넘기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설립자들이 학교를 무리하게 운영하지 않고 해산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법인 재산의 소유 규제를 완화할 경우 경영이 어렵지 않은 법인도 다른 목적으로 재산을 변경하거나 처분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 해산이나 잔여재산 처분 등을 심의할 '사립대학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장관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사학법에는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출경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법인을 해산하더라도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자가 더 명예로운 방법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어 부실 사립대의 해산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되면 시행령을 바꿔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