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담·보조제 등 금연치료 내년 2월부터 건보 적용

앞으로 담배를 끊기를 희망하는 흡연자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으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추진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보조제 투입 등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부터 상반기까지 금연치료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원은 공단 사업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후 약가 협상과 법령 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단 사업비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금연치료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건강보험은 금연상담의 경우 6회 이내, 금연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금연보조제의 경우 투입비용의 30~70%를 지원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무료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 서비스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으로 금연하고자 하는 흡연자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인력을 평균 2.4명에서 4.8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직장인을 배려해 평일 상담시간을 오후8시까지 늘리는 한편 토요일에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는 내년 4월 니코틴 의존이 심해 금연에 계속 실패하는 고도흡연자들을 위한 단기금연 캠프도 개설한다.

이들 금연정책에는 2015년 총 1,4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2014년의 113억원에 비해 1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