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관치금융청산법 발의한나라당은 19일 당무회의를 열어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과「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3개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중기 재정적자 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예산편성 때 재정규모 증가율 한도를 잠재성장률 이내로 하되, 최초 3년간은 연 5% 이내에서 예산총액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편성요건을 「천재지변 또는 심각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경우」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국가채무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됐다.
특히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8일 국회에서의 공청회 토론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작성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9:01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