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월 국회서도 민생법안 또 뒷전

여야 세종시·집시법 갈등에 SSM 규제법안등 처리 지연<br>'민생외면 국회' 비판 커질듯


18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에서도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가 세종시 수정안 등 대형 이슈들에 묻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오는 30일 종료되는 회기를 불과 엿새 앞둔 25일 여야가 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면서 국회가 삐걱거리고 있다. 더구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재부의 문제에서부터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갈수록 정국 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의 대치가 거세질수록 후반기 국회에서도 결국 민생법안의 처리는 늦어질 가능성이 커 '민생외면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폐회를 앞두고 있는 6월 임시국회에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법안,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체휴일제 도입과 관련한 공휴일법, 아동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 마련된 성폭력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개회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며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진행은 그렇지 못하다. 세종시 본회의 부의 논란, 4대강 사업 대치, 천안함 특위 공방, 집시법 개정 등을 둘러싼 갈등 탓이 크다. 또 여야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의 방점이 다른 것도 이유다. 예컨대 민주당은 ▦서민보호법(SSM 규제법안 등) ▦무상급식ㆍ무상보육실현법(유아교육법 등) ▦효도법(노인복지법 등) 등 서민ㆍ중산층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법안 37개를 당 '브랜드 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가 처리를 요청해온 33개 법안과 각종 의원입법안을 합친 108개 법안을 관심 법안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민생안전 28건(공익신고자보호법ㆍ고용보험법 등) ▦안전한 사회 14건(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법안 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SSM 규제법안 등 유통산업발전법은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중소 상생에 관한 법률은 차후에 처리하기로 해 민주당과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처럼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이 이어질 경우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는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생법안이 우선 처리 대상이 되기보다는 핵심쟁점의 협상용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16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 제ㆍ개정안은 이날 현재 모두 4,700여건에 이를 정도로 18대 국회는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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