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자문기구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부방침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면서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을 공식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방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주거지역은 현행 180㎡(54.5평)에서 90㎡(27.3평)
▲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60.6평)에서 100㎡(30.3평)
▲공업지역은 660㎡(200평)에서 330㎡(90.9평)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1만5,194㎢로, 전국토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늦어도 상반기중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방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건교부 자문기구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