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세차익’노린 서울역 폭발물 설치범 중형선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풋옵션에 투자한 후 기차역 등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 폭탄을 터트린 혐의(폭발물사용)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제조한 폭발물을 터트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사회 혼란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제작한 폭발물은 위력이 크지는 않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 그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공범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폭발물 제조와 설치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50)와 이모씨(36)에게는 “폭발물을 옮겼거나 재료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입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김씨는 지난 4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폭발물 제조 방법을 알아본 뒤 자신에게서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려간 이씨를 동원해 부탄가스와 폭죽화약 등을 구입했다. 또한 그는 3,000만원을 주고 박씨를 고용해 여장을 하고 폭발물을 곳곳에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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