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협동조합 개혁안] 내용요약

◇단위조합 부문▲경제사업 집중육성=정부자금과 중앙회 자금을 집중지원해 경제사업 중심으로 적극 육성한다. 기구 통폐합 및 점포정리에 따른 고정자산의 매각 대금은 농·축협 일선 조합의 경영합리화에 집중 지원한다. 각 단위 조합의 운영상황을 평가해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을 못하도록 조치한다. ▲농협은 300개, 축협은 100개로 2001년까지 통폐합=농협 단위조합은 1군 1조합을 기본원칙으로 123개 시·군지역은 1개 조합, 40개 도농 복합시는 경제권에따라 2~3개로 현행 1,203개 조합을 300개로 2001년까지 통폐합한다. 축협 단위조합은 현행 202개에서 100개이내로 통합한다. 단위조합 조합장은 실질권한을 갖되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 책임을 묻는 형태와 업무 일체를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되 명예직으로 하는 제도중 일선조합이 선택토록 한다. 단위 조합장은 현행 직선제를 각 조합별로 구성된 이사회가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2~3명을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개편된다. ▲중앙회와 농림부의 단위조합 지도·감독권 대폭 강화=중앙회는 일선 조합에 대해 2년에 1회이상 감사를 정례화하고 농림부도 일선조합에 표본감사를 정례화 한다. 감사결과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은 책임을 묻고 합병명령제를 도입해 통폐합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비상임 감사만 두고 있는 일선조합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농민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자체 경영평가제도를 둔다. 수당중심의 불리한 현행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급휴가·지도수당·복리후생비 등 20여종의 수당을 단순화하고 조합 임직원에 대해 연봉제·계약제·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중앙회 부문 ▲농·축·인삼협 통폐합, 입협중앙회는 산립조합연합회로 분리=농·축협 중앙회의 기능을 일선조합으로 대폭 이양하고 슬림화해 2001년까지 통합한다. 임업협중앙회는 상반기중에 단위조합과 함께 산림조합연합회로 분리되며 상호금융업무는 농협으로 통폐합 된다. 인삼협도 상반기중 농업중앙회에 통폐합돼 기능을 대폭 보강, 전문조합으로 육성한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 책임경영체제로 확립=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명예직으로 총괄대표권을 갖고 지도·교육·관리업무와 농정활동 업무만을 담당토록 한다. 중앙회장은 전국 대의원과 조합장 중에서 투표 2~3일전에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 각각 대표이사 부회장을 둬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며 대표이사 부회장은 중앙회회장이 지명해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 직원으로 연봉제·계약제·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각 부문별로 독립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신용사업 부문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 지도사업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중복기구 통폐합, 점포정리 등 경영합리화, 불요불급 부동산 매각처분=농협중앙회의 경우 서울·대전·대구·광주지역 4개 신용사업본부를 연내에 폐쇄하고 농협중앙회 직영의 가공제품 서울물류센타와 농특산가공품 전시판매장을 ㈜농협유통에 통합한다. 신규 점포 설치를 억제하고 개점후 3년 경과된 점포로서 2년연속 적자점포 등 부실점포를 통폐합한다. 농협중앙회는 총 1,028억원의 자산을 축협중앙회는 710억원의 자산을 매각한다. 회원조합 수가 적은 축협중앙회 10개 도지회는 연내 폐쇄해 건물 매각대금을 경영합리화자금으로 투입한다. ◇추진일정=개혁방안중 농협법·축협법·임협법·인삼협법 등 관련법 개정·폐지를 요하는 사항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개정·폐지해 실시하고 법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한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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