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檢·警합동 집중단속돼지고기·쇠고기·땅콩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감시의 손길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9일 수입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날로 조직화하면서 국내 축산농가를 위협함에 따라 검찰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와 업체를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로 강도높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품질관리원은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집중단속해 위반업소 1,040개소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판 474개소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66개소에 대해서는 모두 6,9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품질관리원의 단속 결과 대전 중구 사창동 J축산은 국산 돼지고기 2,748㎏에 헝가리산 돼지고기 삼겹살 2,792㎏을 혼합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4,440㎏을 판매하다 발각됐으며, 여수시 H유통은 미국산 닭고기 1,110㎏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400㎏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들통이 났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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