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2월6일~3월23일까지 실시한 ‘부산ㆍ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한 스포츠센터에서 받은 카드수입분 1,200여만원을 처리하면서 세외수입조치 등에 필요한 돈만 출금하는 대신, 상급자의 도장을 훔쳐 출금전표를 조작해 수입분 전액을 출금하고 남은 돈 200만원은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09~2011년간 37회에 걸쳐 4,3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의 경우는 건설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고 해당 업체가 불법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줬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두 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밖에 부산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채권 발행 한도액보다 4,000여억원 넘는 지방채를 발행했거나 계획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는 2008∼2010년 세출예산 이월ㆍ결산과정에서 3,994억여원을 부당하게 이월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결산서를 작성, 지방의회에 잘못된 재정정보를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