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은행 기업대출 조건 대폭완화

정부의 기업 금융 활성화 시책에 발맞춰 산업은행이 기업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도 이를 뒤따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설자금 대출비율(총소요자금 가운데 대출이 가능한 한도)을 기존의 70%에서 80%로 10% 포인트 높여 18일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00억원짜리 생산설비를 구입하려고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700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00억원까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은 기존의 대출비율 80%가 유지된다. 산업은행은 특히 우량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대출은 종전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공장부지 매입자금은 대출조건을 6개월 이내 공장 착공이 가능한 기업에서 1년 이내 착공가능한 기업으로 완화했다. 일반 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 B 이하인 기업이 기한을 연장할 경우 무조건 최초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해야 연장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담보조건이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상환없이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또 2년으로 제한됐던 단기 운영자금 약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기간 연장시의 심사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도록 여신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적용하던 당좌대월 1회전 기간을 현행 90일(중소기업은 1년)에서 2년 이내로 늘리고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국민, 외환, 조흥 등 시중은행들도 우량 중소기업은 물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도 탄력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일선 영업점에 지도하고 본점 여신심사를 유연하게 하는 등 까다롭던 중소기업 대출이 차츰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대폭 늘리고 하반기에 최저 4%대의 특별지원자금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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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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