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 및 민영아파트의 특별ㆍ일반공급 청약이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민영아파트 특별공급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현장에서만 접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청약방식을 간소화하고 청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중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과 청약통장 취급 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함께 제도개편 및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ㆍ민영 일반공급 주택은 물론 현장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ㆍ3자녀 특별공급 등 민영아파트 특별공급분과 보금자리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까지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위해 지금처럼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인터넷 청약의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서 본인 확인 유무를 거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