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는 자체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안양ㆍ남양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권한 일체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은 광역시ㆍ도지사에게만 있으며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은 계획변경 권한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중급 규모 도시의 시장도 직접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재개발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등 주민 대표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에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한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 인가신청 이후 행정 절차 지연으로 기한이 마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은 촉진계획결정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법 시행 이전에 추진하고 있던 돈의문뉴타운(20만㎡), 왕십 뉴타운(33만7,000㎡), 천호뉴타운(41.2만㎡) 등 3개 뉴타운에 대해 지구지정 면적기준의 예외를 둬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계획변경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4월 중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