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 보금자리는 로또? 세곡2지구 '웃돈' 최대 2억

"희소성 높고 시세보다 저렴" 전매금지된 분양권까지 거래

어정쩡한 전매제한, 떴다방 배만 불려


서울 강남권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강남권 택지라는 희소가치에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조차 많게는 2억원에 달하는 웃돈이 붙는 등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6일 강남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된 세곡2지구 1단지 '강남 데시앙 포레'에 5,000만~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특히 인근 대모산 조망권이 확보되는 일부 동은 웃돈이 최고 2억원까지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SH공사가 지난해 말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로 59㎡는 오는 2016년 말, 84㎡는 올해 말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선 중개업소들에서는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높은 웃돈이 붙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짓다 보니 분양가가 워낙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59㎡의 경우 분양가가 2억7,561만~2억8,954만원선으로 저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은 지 17년이나 지난 인근 수서 삼성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5억3,000만~5억9,000만원에 달해 최대 3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민간이 공급한 중대형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달 분양한 세곡2지구 2단지 '강남 더샵포레스트' 역시 1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낮게는 3,000만원에서 높게는 1억원 가까이 웃돈을 붙여 사고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곡2지구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인근 강남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된 강남지구 '래미안 강남힐즈'의 경우 분양가 대비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아파트 101㎡의 분양가는 8억2,000만여원으로 현재 9억1,000만~9억2,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분양가가 7억3,000만여원이었던 91㎡ 역시 7억5,000만원선의 저가매물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8억1,000만~8억2,000만원선에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곡동 P공인 관계자는 "7월 한달간 15건의 거래가 성사될 정도로 문의가 활발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세곡2지구 등 강남권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상승과 잇따르는 불법전매는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남권임에도 낮게는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 수준의 아파트 공급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땅값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심 인근에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풀어 택지를 조성하다 보니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민간택지는 물론 일반공공택지와 비교해도 토지조성 원가가 저렴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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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동 A공인 관계자는 "많게는 1억원 넘는 웃돈이 붙었지만 그 가격에 사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분양권 수요는 꾸준하다"며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거래 당사자만 합의한다면 적발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불법전매의 경우 일단 당사자 간 거래 후 전매가 허용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어정쩡한 전매금지가 오히려 일부 이동식 불법 중개업자인 '떴다방'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떴다방은 전매가 금지된 세곡2지구나 위례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 영업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세곡2지구 강남 더샵포레스트에 청약했다 떨어진 이모(48)씨는 "당첨자 발표 직후 분양권 매입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지만 웃돈 5,000만원에 중개수수료만도 1,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택지지구 내라도 1년에 불과한 민영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효성도 없는 어정쩡한 전매제한이 불법거래만 부추길 뿐 소비자나 업체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전매는 중개수수료와 공증 등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담만 키우는 셈"이라며 "아예 전매금지를 없애고 분양권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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