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보증공기업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보증지원뿐 아니라 주식투자(출자) 등의 직접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과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이른바 '패키지 지원' 카드가 나오는 것으로 기업은 금융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보증 공기업의 직접출자에 따른 신용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획기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위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술신용보증기금 관련법을 개정, 보증과 투자가 함께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끝냈고 현재 의원입법(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방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이외 투자까지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 금융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기금 운용ㆍ관리에는 금융보증기관의 경우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앞으로 기술보증이 보증한 중소기업에 국한해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국은 보증기관의 투자범위를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취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으로 규정해 다양한 투자지원 카드를 만들었다. 투자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보를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의 물꼬를 튼 후 다른 보증기관으로 지원방안을 확대ㆍ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창업기업 보증 외에 직접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활발한 기술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업으로서는 상환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기술상용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투자기관도 금리 외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보증ㆍ융자ㆍ투자 연계상품을 활성화해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