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는 이달말로 끝나는 신규 주택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한국주택협회 이순목(李淳牧)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박길훈(朴吉訓)회장은 1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를 방문,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두 협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한 연장 감리공사 제외 대상 조기 확대 중단된 아파트 사업장 공사재개를 위한 자금지원등 3가지 현안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건의서에서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이 종료될경우 모처럼 살아나는 주택분양 열기가 냉각돼 주택시장 정상궤도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며 지난해 마련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1년간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주택건설 사업장이 449개 15만4,000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분양 신청자들의 조기입주와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공사완료에 소요되는 자금 1조5,000여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주택업계는 이와함께 주택건설공사중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