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기 코리아나화장품 연구소장최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화장품(Cosmetic)과 의약(Phamaceutical)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내는 '코스메슈티칼(Cosmeceutical)'이란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은 국내 화장품 산업이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의 약사법으로 부터 화장품법을 독립시켜 제정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립된 화장품법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여러 가지 심사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화장품 산업은 물론 관련정밀화학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이자 화두가 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여를 지나면서 많은 변화 및 시행착오를 거쳐 이 법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 또 기능성 화장품법에 의해 기능성 화장품이 시장에 대거 출시되면서 화장품 업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유통구조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의 가격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 매우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만큼 실제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법 시행이후 상대적으로 판매가가 떨어지는 시판유통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격 유지가 좀더 용이하고 제품 특징을 쉽게 전달하는 게 가능한 백화점 유통, 방판 및 직판유통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시판 중심의 유통구조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즉 기능성 화장품 법에 의한 기능성 화장품의 등장은 품질이 떨어지는 유사제품이 사라져 가격질서 유지와 유통관리가 용이해졌다.
또 품질면에서도 안심하고 구입,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 생산 및 유통업체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또 다른 변화는 기능성제품을 개발한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간에 제품 판매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회사의 성장발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요건이 의약품 심사의 수준과 유사해 R&D 조직이 잘 돼 있고 매출액이 큰 회사일수록 유리해졌고 R&D조직이 약한 중소업체 일수록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상위 대형업체와 하위 중소업체와의 매출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전체적 화장품 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쳐 화장품 업계의 상당한 구조조정이 있으리란 점을 예견하게 한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은 실제 효과를 주는 유효성분이 안정화 되지 못하면 해당제품의 리콜 및 해당관청의 제재로 해당제품은 물론 전체적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저급품질의 복제제품은 근절될 수 밖에 없고 기업은 더욱더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는 바람직한 국면에 접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규정을 통과하고 차별화 된 신상품의 개발로 고객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R&D 투자 증가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전폭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
이로부터 우수한 품질의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되고 나아가 한국의 화장품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