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韓-獨 장미전쟁' 한국 이겼다

"레드 산드라는 상표아닌 품종"국내 화훼업계가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독일 코르데스사 와의 소위 '장미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독일 코르데스사가 (사)한국화훼협회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써 3년여 지속된 장미전쟁은 국내 화훼업계의 승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으며,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미 품종인 '레드 산드라(Red Sandra)'는 1987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화훼업자들에 의해 재배되는 절화 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돼 왔다"며 "이미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사정일인 97년 1월께 레드산드라는 장미시장에서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ㆍ인식돼 온 만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코르데스사는 지난 97년 3월 지정상품을 나무와 화초, 장미꽃 등으로 해 레드 산드라의 상표를 등록했으나 특허심판원이 한국화훼협회가 낸 상표등록 무효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2000년 5월 이 상표의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또 지난 99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레드산드라 등의 장미를 경매를 통해 유통시켜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1억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했으나 2심에서 4,964만원이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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