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대북조치 후 북측 지역에서 위탁가공을 통해 생산된 완제품에 대한 정부의 첫 반입 승인이 1일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날 깐마늘과 의류ㆍ전선단자 등 총 4개 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신청한 물품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대북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ㆍ경협을 전면 금지한 후 완제품에 대한 첫 반입 승인이다.
4개 업체 가운데 2곳은 북측 개성 인근 지역에 통마늘을 보내 위탁가공을 거친 깐마늘을 반입하는 업체다. 이번에 통관된 깐마늘은 서울세관에 보류됐다가 통관된 것으로 각각 11톤과 9톤에 달한다. 나머지 2곳은 의류 2,000만원어치와 전선단자 3억1,000만원 분량으로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지난달 29일 인천항에 입항한 제3국 화물선 트레이드포춘호가 싣고 온 물품이다.
이날 첫 반입을 시작으로 대북조치 후 북측 지역에서 선적된 위탁가공 완제품에 대한 정부의 사안별 승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대북조치 하루 뒤인 25일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완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안별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