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진 및 지진해일 예ㆍ경보시스템 개선, 내진설계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책은 8개 분야 40개 세부과제로 나뉘어지며 18개 단기 과제는 2007년까지, 22개 과제는 중ㆍ장기적으로 각각 추진된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돼 지진 위험에 노출된 모든 공공건물은 앞으로 내진설계를 채택해야 한다. 지역별로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진위험도를 보완하고, 내륙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지진 관련 예ㆍ경보 시스템도 대폭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