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KT-KTF 합병 조건부 인가

KT-KTF 합병… 방통위, 조건부 인가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산 24조원, 매출액 19조원 규모의 매머드 종합방송통신사업자가 출현하게 됐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KTㆍKTF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내건 인가조건은 ▦필수설비 제도 개선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3가지다. 방통위는 또 앞으로 3년간 KT로 하여금 반기별로 인가조건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는 앞으로 90일 이내에 ▦필수설비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간소화 ▦개통기간 단축 등 전주ㆍ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의 효율성를 위한 개선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본인확인제도 절차 개선, 개통기간 단축 등 번호이동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 대한 개선계획은 60일,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 방지 등에 대한 개선계획도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인가조건은 부여되지 않았고 광가입자망(FTTH)도 필수설비 범위에서 제외됐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방통위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을 구성해 실행 가능한 제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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