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액 886억원…1년 새 87.7% 급증

추석 명절 대출·택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올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금액이 8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피싱사기 피해 금액은 88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1만3,380건으로 같은 기간 34.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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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밍이나 피싱사이트 차단 시스템 등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이 강화되면서 전화를 통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8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1.1% 늘었고 피해 건수는 30.5% 증가한 7,585건으로 집계됐다.

1인당 피해액은 1,0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7% 증가했다. 반대로 1인당 환급액은 전년 동기대비 8.4% 감소한 125만원으로 집계됐고 피해금 환급률도 11.9%로 5.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인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일당들의 피해금 인출은 더욱 빨라지고 있는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추석명절을 전후해 대출이나 할인 이벤트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주형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개인정보유출이나 택배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사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가 확실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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