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移通서비스등 소비자보호 명문화

移通서비스등 소비자보호 명문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개정 재정경제부가 28일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개정한 것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핸드폰ㆍ인터넷ㆍ 피부미용 등 새로운 서비스업은 각 회사가 약관으로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각종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고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오갑원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이동통신 서비스업 등은 그동안 별도의 보상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보상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의 보상기준을 강화해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설 소비자피해보상 업종 핸드폰ㆍ무선호출기 사용자가 사업자의 실수로 인해 6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지ㆍ장애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통화품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입 14일이내에는 가입비와 보증보험료를 돌려 받을수 있고 기본료를 50% 감면받을수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핸드폰을 구입했거나 명의들 도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이상 수리했는데도 또 고장이 나면 장비를 교환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을 돌려받고 미납요금과 잔여위약금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고, 1개월간 서비스 중지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넘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퉁지한 후부터 계산하고 천재지변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장애시간은 제외된다. 또 서비스장애가 4시간 이상 계속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피부미용을 받다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아래 회복시키되 원상 회복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부미용을 받기로 계약한 날로부터 20일전에 미용을 받지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피부미용을 받다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택배와 퀵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운송 중에 발생한 분실과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운임환급은 물론이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수자가 없을 때 방문표를 넣지 않고 화물의뢰인에게 연락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을 배상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존품목의 보상강화 앞으로는 가전제품ㆍ사무용기기ㆍ전기통신기자재ㆍ시계ㆍ자전거 등 일반공산품이 총 5번 고장나면 교환 및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똑 같은 종류의 하자가 3~4번 일어날 경우에만 교환ㆍ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5번이상 고장나면 보상을 받는다. 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인 차량을 정비받은 후 고장이 재발했을 때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차령 2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4만km 미만 차량의 무상수리 기간은 90일 이내로, 나머지 차량은 60일 이내로 통일된다. 아울러 연극ㆍ콘서트 등 각종 공연이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취소될 경우에는 입장료뿐 아니라 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재경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은 "소비자가 입장료 환급을 요구할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고 밝혔다. 전용호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9:27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