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비가 증액되고, 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의 급여도 20만~30만원 인상된다.
지역별 구인기업 분석으로 구인수요를 산출해 시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과 정보기술(IT) 등 전문기술 훈련이 80여개 과정으로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지급되는 ‘기업환경 개선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고용유지 현황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취업자 고용유지율과 상용직 비율 등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