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투자 쉬워졌지만 위험은 여전

항고 남발.가격 담합 조심을 경매투자가 쉬워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투자위험은 남아 있다. 우선 상가건물처럼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 물건이라면 경매낙찰 항고 시 공탁금을 내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 다수의 임차인이 조금씩 돈을 모으면 항고에 필요한 공탁금(낙찰금의 10%)을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 호가경매제도 부활에 따른 가격담합 또한 우려된다. 당초 호가경매가 폐지됐던 것은 일부 작전세력이 낙찰가격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아예 유찰 시키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호가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라면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사전에 철저한 권리ㆍ수익성 분석을 통해 결정한 응찰가 이상은 부르지 않는 게 현명하다. 유찰된 부동산에 대해 당일 다시 경매를 실시토록 한 것도 첫 회 경매의 고의 유찰을 유도하고, 응찰자간 눈치보기를 부추길 소지가 많다. 경매 문턱이 낮아져 투자자가 늘면 그만큼 브로커가 성행할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자 증가로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일반투자자로선 어떤 물건에 얼마만큼의 응찰가를 써 넣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하지만 낙찰을 장담하며 경매대행을 자처하는 브로커들은 투자자의 자금사정에 관계없이 무조건 높은 가격에라도 물건을 낙찰 받아주면 된다는 식이어서 무턱대고 믿어선 안 된다.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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