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목상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 농지임이 확인될 경우 농지가격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또 공익사업 시행으로 강제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주는 진입로ㆍ담장 등의 공사비가 잔여지 가격을 초과할 경우 잔여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편입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분류돼 있더라도 개간 등의 절차를 거쳐 수십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활용돼왔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주도록 했다. 다만 보상에 앞서 지형이용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제 농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강제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주는 담이나 진입로 등의 비용이 잔여지의 가격을 초과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땅 주인과 협의해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목상 임야일지라도 실제 농지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줘도 산지법이나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보상문제를 둘러싼 민원으로 공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