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하자, 추후보완해 재결의땐 유효"

大法, 원심 파기 환송

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 결의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등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보완해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쳤다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 아파트(삼성동 힐스테이트) 재건축 조합원 박모씨 등 3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령 동ㆍ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가 이뤄졌다는 원심의 전제사실을 인정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소집ㆍ의결된 총회 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1월 설립된 영동차관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배정 아파트의 평형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다 2005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분쟁을 타결 짓고 동ㆍ호수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배정했다. 이에 일조권ㆍ조망권이 '판상형'보다 불리한 '타워형' 아파트를 배정 받게 된 박씨 등은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조합은 소송이 진행되던 2006년 1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하자를 보완,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박씨 등은 "뒤늦게 동의한 조합원들을 포함해 정족수를 채워 의결된 재건축 결의 및 관리처분변경 결의 등은 무효"라고 주장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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