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2천800여명은 이달 확정신고에서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지역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신도시 건설, 고속철도.신항만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세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이후 부동산 양도.수용에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7천350명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부동산 실거래가 예정신고시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전산구축된 시세자료 등과 차이를 보이는 8천263명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160개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9천87명이다. 160개 단지는 서울 83개, 경기.인천 54개, 기타 23개 등이다.
이달말로 예정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7만141명으로 2004년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는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