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자활사업 불참땐 빈곤층 생계급여 삭감키로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하지 않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나머지 돈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하루 2만6,000∼2만9,000원 정도를 받는다. 개정안은 또 자활기업 인정제를 도입, 고용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채울 경우 공공기관 등이 그 업체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빈곤층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정부 지원을 해주지 않는 통합 급여체계를 고쳐 필요한 부분을 골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급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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