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금고 어디서나 예금가능

금감위,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1970년대 사(私)금융 양성화에 따라 도입된 「상호신용금고」 명칭이 앞으로 「신용은행, 상호은행, 타운뱅크」 등의 미래지향적 명칭으로 바뀐다. 또 앞으로는 영업지역에 관계없이 신용금고도 전국 어디서나 수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수신거래 제한이 폐지된다. 이와함께 신용금고의 임원들이 문책을 받아도 다른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게돼, 금고간 인수합병(M&A)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마련, 상반기중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름변경 등 법개정과 업계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2001년부터 시행된다. ◇양분화된 장기발전방향= 금감위가 신용금고의 장기발전 과제로 내세운 것은 「차등화(TWO TIER SYSTM)」시책으로 요약된다. 대형·우량금고는 장기적으로 「지방은행」으로 발전시키고, 소형·우량금고는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른바 「티어 원」그룹은 지주회사로 연결된 자회사 금고 및 합병금고로 공신력을 갖춘 다점포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시켜, 우량금고는 지방은행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티어 투」그룹은 현행체계를 유지시켜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전환시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양분화 전략을 위해 내놓은 당근중 하나가 금고인수 합병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현행 인수전 BIS비율이 「최근 반기결산일 및 결산일 기준 8% 이상」이었던 것을 「최근 결산일 또는 신청일 현재 8%이상」으로 바꿨다. 최근 3년간 문책기관 경고나 임원징계때는 인수가 불가능했으나, 이를 폐지키로 했다. 합병금고에 대한 점포설치 요건도 강화, 피합병금고 소재지역내에도 해당 금고수만큼 점포신설을 할 수 있게 했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방식도 다양화했다. 현행 「선영업정지, 후매각」으로 돼있는 구조조정 방식이 3자매각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고 보고, 부실이 심하지 않은 금고는 「선매각추진, 후영업정지」 방식으로 정상화방안을 바꿨다. ◇규제는 가능한 푼다= 우선 수신부분의 거래제한 폐지가 가장 큰 특징. 과도한 규제로 영업위축을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소재한 영업구역내에 주소를 둔 고객과만 거래가 가능했으나, 앞으론 수신에 대한 거래자(영업구역)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여신은 50% 이상을 당해 영업구역내 개인과 소규모기업에 운용토록 했다. 동일인여신한도도 확대된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40억원 이하였던 것을 자기자본의 20%, 80억원 이하로 확대시켰다. 여타기업도 자기자본의 5%에서 20%로, 금액은 20억원 이하에서 80억원 이하로 늘렸다. 가계대출도 1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늘어난다. 대신 여신한도 확대로 생기는 위험을 막기위해 은행처럼 「거액여신총액한도제」를 도입,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여신범위도 정비해, 기업어음(CP)나 사모사채 등 유가증권도 여신에 포함된다. ◇돈벌수 있는 길 터주되, 감독은 강화한다= 건전성유지차원에서 제한했던 주식투자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20%에서 40%로 넓혔으며, 10%였던 코스닥투자한도는 아예 폐지했다. 자기자본의 3배 범위내에서 회사채발행을 허용, 자금조달운용방법도 다양화했다. 업무범위도 넓어져 예금을 담보로한 지급보증업무나 국공채 창구판매, 공과금수납업무, 실적배당형 상품취급 등 사실상 은행과 대등적 경쟁을 할 수 있게 했다. 대신 감독은 강화했다. 7월부터 시행예정인 5단계 「카멜방식(경영실태평가제도)」을 엄격히 운용해 불량금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구노력의무가 부과된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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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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