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13일 대한항공이 "김포공항 야간 운항 통제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건교부 조치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항공 측이 김포공항 운항통제시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비행계획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 항공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인 '(운항통제시간을 정한) 항공고시보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운항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부산 지역 폭설로 김해공항에서 결항이 이어진 지난 1월13일 저녁 서울로 출발했던 비행기가 엔진고장으로 1차 회항했다가 재출발했으나 주민들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해놓은 운항통제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에 걸려 김포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해로 다시 회항한 뒤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