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 마련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포이즌 필 도입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비해 황금주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포이즌 필, 민영화된 기간산업에는 황금주로 방어막을 친다는 것이다.
12일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한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TF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상정시기를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보고 있다”며 “각 부처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안을 마련하는 등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주 ▦황금주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우선 포이즌 필에 대해 재정부는 당초 “반대”에서 “긍정적 검토”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너지ㆍ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민영화를 앞두고 황금주도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포이즌 필과 황금주 등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 지배주주에게 일반 유통주보다 최대 수백배까지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적잖아 도입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ㆍ금융위 등 관련부처들이 조만간 적대적 M&A 방어책에 대한 자체 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5월 중순이나 말께 2차 TF 회의가 열릴 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등의결권은 배제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포이즌 필과 황금주 등을 놓고 세부 운용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