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4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여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씨와 공모해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이 각각 구형된 한형수 전 ㈜새한 부회장 등 새한그룹 전ㆍ현직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식회계에 기초한 대출금 등을 비자금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채무변제나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고, 대출금 중 일부는 상환한 점, 이재관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과 ㈜새한 및 새한미디어 주식 처분권을 채권금융기관에 위임한 점 등을 참작, 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 등 새한그룹 임원들은 지난 98년과 99년분 재무제표에서 1,500억원 대 분식결산을 통해 5개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동기기자